2013년 4월 20일 토요일

반대매매


반대매매   
 
1. 반대매매란?

     - 고객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미수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입종목을 우선하여 미수금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수량을 산정하여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업무
    - 고객에게 공여한 신용융자금에 대하여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만기일 익일
       신용수량을 처분하여 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괄매도 상환 처분하는 업무

2. 반대매매의 종류

    ①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 
    ②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

    ※ 반대매매처리 시점에 해당계좌가 사고등록계좌로 지정되어 주문 불가인 상태인 위탁계좌는
        반대매매 주문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대매매 처리 전에 계좌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3. 반대매매 종목선정

    ① 1순위 : 미수발생 당해 종목의 미수발생 수량 (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 종목번호가 빠른 것
        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 
    ② 2순위 :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 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
        ※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프리보드종목인 경우 프리보드종목을 우선 반대매매 처리
        ※ 비상장, 비등록 주식만 고객계좌에 있는 경우 전일 매매기준가중평균주가를 15% 이내 범위의
            할인한 가격으로 대상수량을 산정하여 09:00 ~ 09: 30 사이의 매수호가에 맞추어서 분할거래
            호가로 영업점에서 반대매매 처리함

4. 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산정

    ①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
        (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
    ② 수량 : 전일종가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대상수량 확보
    ③ 반대매매 주문 단가 : 거래소, 코스닥 모두 시장가
    ④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⑤ 미상환융자금은 당해 미상환유가증권 전량으로 함

5. 반대매매에 따른 동결계좌 적용

    ①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 주문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해야 한다. 즉, 미수발생으로 증권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 라고 한다.
    ② 동결계좌에 대한 업무제한
        - 동결계좌 적용 이후 30일간 현금매수에 대한 증거금 100% 부과(보유계좌 전체)
        - 공매도 불가(권리발생에 의한 공매도)
        - 동결계좌상태에서 미수금 발생시 신규매수 불가 
          
 6. 복수종목 미수 발생 시 반대매매금액 산정 방법

    -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 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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