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1. 현금미수금 연체료 : 연 12% (원 미만 절사) (2006.04.24부터 인하)
※ 미상환 융자금 및 대출금, 기타대여금, 이자미납금 등의 연체이율은 현행(16%) 유지
1. 현금미수금 연체료 : 연 12% (원 미만 절사) (2006.04.24부터 인하)
※ 미상환 융자금 및 대출금, 기타대여금, 이자미납금 등의 연체이율은 현행(16%) 유지
2. 미수금 연체료 계산방법
① 연체기간 : 한편넣기 (발생일 변제시 일수 = 0)
②계산방법 : 연체료=위탁자미수금*(연체기간/365)*연체이율(12%) (원미만 절사)
3. 미수금 연체료 징수
① 예수금 증가가 수반되는 현금입금, 매도결제대금의 입금, 배당금, 예탁금이용료 등의 대체입금,
장외매도 대금 입금시 전산에서 당해 연체료를 일괄징수한 후 입금처리(일부변제 가능)
② 현재 자동반대매매 시스템에서는 미수금은 3일간(발생일부터 반대매매결제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따라서 3일간의 연체기간(한편넣기) 동안의 연체이자를 징수함
- 반대매매주문 미체결시는 기간이 연장됨
- 자동반대매매 결제 전에 예수금 증가시는 연체기간이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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