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0일 토요일

연체료


연체료   
 
1. 현금미수금 연체료 : 연 12% (원 미만 절사) (2006.04.24부터 인하)
    ※ 미상환 융자금 및 대출금, 기타대여금, 이자미납금 등의 연체이율은 현행(16%) 유지

2. 미수금 연체료 계산방법 

     ① 연체기간 : 한편넣기 (발생일 변제시 일수 = 0)
     ②계산방법  : 연체료=위탁자미수금*(연체기간/365)*연체이율(12%)  (원미만 절사)
   
3. 미수금 연체료 징수

     ① 예수금 증가가 수반되는 현금입금, 매도결제대금의 입금, 배당금, 예탁금이용료 등의 대체입금,
         장외매도 대금 입금시 전산에서 당해 연체료를 일괄징수한 후 입금처리(일부변제 가능)
     ② 현재 자동반대매매 시스템에서는 미수금은 3일간(발생일부터 반대매매결제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따라서 3일간의 연체기간(한편넣기) 동안의 연체이자를 징수함
          - 반대매매주문 미체결시는 기간이 연장됨
          - 자동반대매매 결제 전에 예수금 증가시는 연체기간이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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