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0일 토요일

주식 투자 미수금이란


주식은 종목마다(회사마다) 증거금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율이 20%인 종목은 50만원의 돈이 증권계좌에 들어있다면 250만원의 주식
살수 있는것입니다. 증거금 20% 종목을 50만원어치 매수했다면(샀다면) 증거금은 1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40만원으로 다른종목을 살수도 있는 것이죠.
50만원을 오바하는 금액은 결제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주식은 체결이 되면 결제는 다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
사는것을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알아두세요.

미수금

1. 미수금이란?

     ① 미수금이란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이 매매대금을 결제 시한 내에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증권회사의 미수채권액을 말함
     ② 미수금(제미납금)은 고객이 입금이나 매도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임

2. 미수금 발생 원인

     ① 종목별로 증거금이 20% ~ 10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예수금 이상으로 주문 낼 수 있어
         결제일에 미수가 발생할 수 있음
  
3. 미수금 발생 여부 및 미수금 조회 방법

     ① D+2일(다다음 영업일) 예상예수금이  -(마이너스) 이면 미수금이 발생           
     ② 미수금 변제 후에는 반드시 D+2일자 예상예수금이 + 인지 확인해야 함
         단, D+2일의 예상예수금이 + 더라도 현재의 예수금에는 유상청약출금, 주식배당/무상에
         따른 세금, 제미납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미반영 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수금과는 차이가
         발생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4. 미수발생종목

         주문순서가 아닌 결제순서(프리보드시장 종목 → 장외 단주주문 → KOSDAQ 주식 → 상장주식
         매도주문 → 매수주문)에 따라 미수발생종목이 결정됨

5. 미수금 변제 방법
     ① 현금 입금 : 미수발생일까지 미수금을 현금 입금함 
     ② 주식 매도
         - 미수발생일까지 미수금만큼 주식을 매도함
            매도 시 미수금+연체료(연12%)+수수료+제세금 등을 감안, 넉넉히 매도해야 함
         - 주식 매수일(D일)이 경과한 후(D+1, D+2일) 주식 매도하여 미수금 변제시 동결계좌로
            적용될 수 있음
  
6. 주의사항

     ① 미수발생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미수발생일 익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이루어
         지므로, 반대매매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수변제에 주의하기 바람
      ② 미수 발생시 동결계좌로 적용되어 위탁증거금100% 적용 등의 업무제한이 있을 수 있음
         
7. 미납금 변제 순서 : 현금미수금 → 이자미납금 → 기타대여금 순으로 변제됨
 미수유가증권 → 미수금연체이자 및 미수금 → 유통융자 이자미납 및 연체료(동시변제)
 → 자기융자 이자미납 및 연체료(동시변제) → 미연체 미수금 → 기타대여금 연체이자
 및 기타대여금 → Fee 미납금 → Fee → 대출이자 미납 및 연체이자 → 대출금
 
    ※ 대출이자 미납금은 일부징수 가능하나 대출이자 연체이자는 일부징수 불가

    ① 현금미수금 중에서는 발생일, 종목코드순으로 각 미수 건의 연체료를 징수한 후 미수금 원금을
        변제
    ② 이자미납금은 발생일, 종목코드, 대출일, 신용구분 (유통융자, 자기융자)순으로 각 미납건의
        미납금과 연체료를 모두 충족할 때에만 변제 가능
    ③ 예수금 일부변제 : 이자미납금을 변제할 때 입금액 자체로는 연체료와 이자미납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의 예수금과 합산되어 변제될 경우, 변제액과 입금액과의 차액은 기존 예수금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이며 이를 예수금 일부변제금이라 함
   
8. 미수금 발생계좌의 제한

    ① 미수 발생시 동결계좌로 적용되어 위탁증거금100% 적용 등의 업무제한이 있을 수 있음 
    ② 미수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수금액 이상을 매도하여 미수금 변제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총 매도금액에서 미수금의 10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규 매수주문 가능
    ③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인출 제한
    ④ 대출 서비스 제한
   
9. 미수금 발생 예방

    ① 증거금을 현금 100%로만 적용해 미수금 발생을 방지 (단, 수수료 등으로 인해 미수발생 가능)  
 증거금 100% 계좌 주문한도 : ⓐ과 ⓑ중 작은 금액(수수료 포함)
 ⓐ 사용가능예수금 + 매도대금
 ⓑ D+2일 예수금
 사용가능 예수금 : 매수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수금
 매도대금 :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환원된 금액(미결제환원금, 결제환원금)  
    ② 당일 첫 주문 이전에만 변경 가능
    ③ 현행증거금 ↔ 현금 100%로 상호이동

10. 미수금의 종류

      ① 현금미수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수금임)
          -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이 매수대금을 결제시한에 미납입함으로서 발생한 결제
            대금 부족액
          - 유통융자 또는 자기융자분을 매도 상환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해당
            종목 매도대금으로 융자금 상환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 고객보유 예수금으로 추가 상환
            하여야 하나 예수금 부족으로 상환 부족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 상환 부족액
      ② 미수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이 매도 유가증권을 결제시한 내에 미납함으로써 발생한
             부족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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